[뉴스핌=양창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면서 CJ특혜법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CJ측은 방송법 개정안이 CJ특혜법으로 포장된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6일 방통위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방송법 개정안이 담길 계획이다. 이중 CJ특혜법 논란을 낳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규제완화 부분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업자(PP)의 가입자와 매출규모를 현행 33%에서 49%로 높이는 게 골자다.
CJ그룹의 경우 가장 큰 PP인 CJ E&M과 3대 SO가운데 하나인 CJ헬로비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혜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이중 SO사업자의 경우 IPTV와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서 SO사업자는 SO 유료가입자에 한정해 33%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반면 IPTV는 IPTV 가입자 뿐만 아니라 SO가입자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한 전체 가입자의 33%까지로 정하고 있다. SO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IPTV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게 맞다는 논리다.
PP사업자의 규제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PP사업자는 지상파 방송3사를 제외한 전체 PP시장 매출 가운데 33%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또한 최근의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도 SO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CJ측 한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 시장만 규제에 묶여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 큰 문제"라며 "오히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 현행 방송법은 역차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단지 CJ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 개정으로 거론되는 것은 억울하다"며 "전체적인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그림에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MB(이명박)정부 들어 SO사업자와 PP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에 여러 차례 나섰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업계와 국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무산됐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