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삼성전자가 미 연방항소법원에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기존 결정을 고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애플이 스마트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판금 요청을 거듭 제기한 때문이다.
14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지난주 연방항소법원에 접수시킨 문서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0월 미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애플의 판금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9인 재판부의 '전원 합의체 재심신청(en banc)'을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은 애플이 제기한 전원 합의체 재심신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애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아이폰의 검색 기술과 아이폰 판매간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
당시 판결로 삼성은 애플과의 글로벌 특허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항소법원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재판이 삼성이 구글을 대신해 애플과 대리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기술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심리는 2014년 3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 지법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관련 소송에서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 제품인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일부 기능을 모방했다며 10억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을 주재한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2월 일부 삼성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내 판매를 영구히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