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예결위 상임위화 탄력받나…여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3년01월11일 18:19

최종수정 : 2013년01월11일 18:19

- 로비 상설화·정부조직개편 등 보완사항 지적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예결특위 상임위원회화 제안에 민주통합당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다. '쪽지 예산'과 '졸속 처리' 등 국회 예산안 부실 심사에 대한 국회 안팎의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예결위 상임위화를 받아들인 것은 그동안 끊임없는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 당 요구는 국민들의 국회쇄신 요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회쇄신특위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예결위 기능 강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예결위원의 타 상임위 겸임 불가, 예결위원 정수 30명으로 축소(현 50명), 예결위원 임기 2년 확대(현 1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이처럼 예결위 상임임화에 의견 접근을 보이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예결위의 부실심사와 밀실심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10월 2일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난 10년 동안 2002년에 2003회계연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 이래 10년째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국회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 기구는 상임위와 특위 형태로 몇차례 변화를 거쳐왔다.

제헌국회에서부터 1952년까지는 상임위원회인 재경경제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사 역할을 담당하다 1953년부터는 상임위인 예결위에서 담당했다. 그러다 1963년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위 형태로 전환됐다가 지난 2000년부터 예결위를 상설특위로 개편했다.

남경필 의원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예결위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예결위를 상임위화할 경우에도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로 향하는 전방위적 로비가 상임위화로 1년 내내 몰릴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예결위는 개별사업 심의권을 갖지 못하고, 각 상임위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예결위는 국가 재정 운영 등 포괄적인 것만 다루고 각 분야별 예산을 배정, 확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만약 예결위가 상임위가 된다면 기재위에 소속된 예산기능과 세입을 담당하는 기능이 나눠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기재부는 예결위와 기재위에 소속되는 것인데 전혀 전례가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조정도 이뤄져야 한다"며 "상임위로서 (예결위를) 하려면 예결산법안 심사와 법안 심사 등 연중 고른 업무의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고조정기관, 공기업 담당기관이 한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상임위의 예결위 존중 문제, '계수조정소위위원회' 상설화 등이 예결위 상임위 논의에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상임위화에 더해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병행돼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 듯 이 대표는 전날 예결위가 상설화될 경우 국회 기재위 담당 업무 일부의 예결위 이관을 제안했다. 기재위가 맡아오던 국가재정법과 보조금법 등의 재정 관련 법안 심사를 상설화된 예결위에서 전담하고 재정 수반 법안의 '예결위협의제도'를 실질화하자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