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특허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SKC가 소송에서 승리해 눈길을 끈다.
SKC(대표 박장석)는 프랑스 화학업체 아르끄마(arkema)와의 불소필름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11년 11월 프랑스 아르끄마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1977년 PET필름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이래 글로벌 필름 Maker로 발돋움한 SKC의 독창적인 필름 제조 기술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결과이다. 이번 승소판정으로 SKC는 불소필름의 독자적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활기를 띠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아르끄마사는 지난 2011년 2월 불소필름 관련 특허를 국내에 등록했고 이에 SKC는 5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1월 ‘아르끄마 특허의 전 청구항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받은바 있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작년 아르끄마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긍정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C가 기존 필름 생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 개발에 성공한 불소필름은 태양전지 뒷면에서 내후성을 강화하여 모듈 수명을 연장 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처리막 여과용도, Lib의 바인더, 케이블 피복, 도료기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향후 불소필름은 건축 외장재, 항공기 내장재 등 용도가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