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아큐텍에 대해 최대주주변경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과벌점은 11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 22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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