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후 이행하지 않은 4개사에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이후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중 투자자가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선별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키스톤글로벌·대유에이텍 2곳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조비·알앤엘바이오 2개사를 주의조치했다.
키스톤글로벌과 대유에이텍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점 또는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0%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16사(32건)의 계약금액 달성률은 평균 84.5%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달성률 50%를 미달한 4사(6건)을 제외할 경우 달성률이 평균 99%로서 대부분은 당초 공시한 대로 이행했다.
상장폐지와 무관한 일반기업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평균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시했으나 공시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평균 310.7%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을 공시했다.
또한 일반기업은 공시건수 중 3.6%에 해당하는 계약만 해지해으나 공시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32.4%가 해지됐다.
건설업 부진에 따른 건설사의 자율공시 감소로 자율공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9년 59.9%에서 지난해 37.8%로 감소했다. 건설사 공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2.9%에서 42%로 떨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시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부 한계기업이 장기 대규모 계약을 공시한 이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