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경찰 등에 빠르고 정확하게 사고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이 개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 유관기관에 사고 위치를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구조대앱'을 개발해 오는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자가 범죄, 납치, 폭행 등 사고 유형별 아이콘을 누르면 스마트폰 화면에 긴급전화 및 긴급문자 아이콘과 신고지점의 위치가 지도로 나타나며, 문자시 유관기관에도 위치가 통보된다.
이 앱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방법이나 화재나 감전사고 등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수칙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우선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앱을 통해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면 관계기관도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국가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