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면 소송을 제기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에 뿌리를 둔 만큼 한의사에게도 처방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는 한방 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냈다고 4일 밝혔다.
비대위는 2008년 마련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라는 식약청 고시를 문제 삼았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기존 한약에 알코올 등의 용매를 넣어 추출한 뒤 알약 등의 형태로 만들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은 의사에게만 있다.
비대위는 녹십자의 '신바로'와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를 사례로 들었다.
두 제품은 유명 한의원에서 한약 형태로 팔리던 '청파전'과 '활맥모과주' 처방을 근거로 개발됐으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비대위는 이 고시로 한약이 양약으로 둔갑하고 한의사의 처방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제약업계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식약청에 천연물신약 허가 검토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