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특별법은 그간 택시업계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 중 대중교통 인정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담겼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택시특별법은 ▲감차 보상 ▲LPG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공영차고지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전환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교통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택시산업팀'을 발족해 택시 특별법과 중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7일 전국 지자체 택시담당 과장 연석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택시산업특별법은 국회의 압박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달 국회는 택시의 대중교통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법'(택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버스업계 반발에 따라 국회 본회의 심의는 연기됐다. 당시 국회는 택시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토부에 택시업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산업특별법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인정 외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일단 다른 어떤 지원 방안보다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