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랄라부부 대사 경고'
[뉴스핌=이슈팀] 최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울랄라부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조치를 내렸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울랄라부부’의 특정 대사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데 의결했다. 바른 언어 생활에 앞장서야 할 지상파 방송에서 이러한 표현을 내보낸 것에 대해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판단을 해 경고 결정을 내린 것.
문제가 된 대사들은 “사람을 그렇게 도둑년 취급해” “이런 X물에 튀겨 죽일 놈” “X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시베리아 십장생아” 등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울랄라부부’ 외에도 OBS ‘독특한 연예뉴스’에 광고효과의 제한 항목을 위반했다고 경고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