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밝혔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이 빨라야 내년 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법개정 사항인 이들 세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야당이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가정해도 빨라야 심의 절차 상 올 3월 이후에나 감면제도를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봄에는 주택거래 공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국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1%로 낮춘 법안은 법 개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내년초부터 연장해 시행할 수 없다.
취득세 감면 법안을 연장하려면 국회 심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만일 취득세를 또 감면하려면 정부의 법 개정작업을 거쳐 국회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원입법으로 감면 법안을 시행하려해도 일정상 올해 국회심의는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지난 9.10 대책 이후 올 연말까지 시행된 법안처럼 취득세를 2%에서 1%로 낮추려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일러야 3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마찬가지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지만 이 역시 해당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때문에 양도세 감면 대책도 국회심의 과정을 고려할 때 내년 봄철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박 당선인은 인수위 조차 꾸리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기존처럼 2%로 환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정부입법으로 이미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상태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현재의 1% 취득세 법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아 종료 직후인 내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조세감면 혜택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짧게는 3~4개월동안 부동산 거래 공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서민들이 구입하는 3억원 짜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취득세 1%와 2%의 차이는 300만원에 이른다"며 "어차피 줄어들 세금을 내면서 거래를 할 사람은 없는 만큼 해당 조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거래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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