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오는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 이후 불꽃 튀는 수수료 협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22일 신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키로 했다. 기준은 원가 산정을 통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한 수준이다.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전법 시행 전날인 21일 대부분 가맹점들은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막판까지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후 수수료율이 재조정되는 부분은 소급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여전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상당수 가맹점 협상이 금일 마무리될 것”이라며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 가맹점들은 일단 신 수수료율 체계 적용 이후 추후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가 통보한 수수료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가맹점은 추가 협상을 해야겠지만 협상에 이르면 조정된 부분만큼은 소급해서 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 및 일부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통보한 수수료율을 일단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카드사와 개별 계약이니까 이후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라며 “협상에 따라서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테이블을 조성하는 분위기다. 양측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따라서 시장 점검은 수수료 협상 체결 이후로 연기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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