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를 향해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병의원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이 카드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도 수수료를 낮추고 차별을 없애 달라며 반발에 나섰다.
카드사들은 최근 연 카드매출 2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일반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6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로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온라인쇼핑업체들이 통보 받았다"며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통보함에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간의 카드수수료 차별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쇼핑업체는 대형마트, 백화점과 동일한 대형가맹점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통지받았다는 것이다.
또,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1.5%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오픈마켓(G마켓, 옥션,11번가, 인터파크, 샵N)에 입점해 있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한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은 가맹점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높은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쇼핑의 시장규모가 45조원에 달하고 전체 결제의 70%이상이 카드로 이뤄지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라 해도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소비자보호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금거래보다는 카드거래를 장려하고 있는 온라인쇼핑의 경우 더더욱 다른 업종에 비해 카드수수료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협회 측은 비대면 거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온라인쇼핑의 경우 비대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더 철저하게 본인확인 인증절차(ISP인증, 안심클릭, 공인인증 등)를 거치고 있어 대손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여전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의거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약할 때 부정한 거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카드사의 손해 발생은 없는 셈이다.
협회 측은 "단순히, 온라인거래는 비대면 거래니까, 카드사고가 높지 않겠냐는 식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프라인 대비 거래승인 비용이 50%수준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대형가맹점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 진작과 세원 투명화를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을 장려한 결과, 올해 1분기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의 이용률이 63%를 넘었지만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들어 제공하고 있던 카드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소비자 불만을 높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처럼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지급수단 이용시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에게는 편익을 증가시키고 가맹점에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