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현대약품이 출시한 먹는 기미 치료제 '더마화이트 정'이 일본 제약사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이에 따라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산쿄가 현대약품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약품의 더마화이트가 '트라넥삼산(Tranexamic Acid)' 등 경구용 조성물 5종에 대한 다이이치산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이이치산쿄가 담보금 2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한다는 조건 아래 "현대약품은 더마화이트를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현대약품이 가지고 있는 더마화이트의 완제품과 반제품에 대해서는 다이이치산쿄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토록 했다.
재판부는 "현대약품의 특허 침해행위를 방치하면 국내 기미 치료제 시장에서 다이이치산쿄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다이이치산쿄는 지난 2007년 트라넥삼산을 주요 성분으로 한 세계 첫 경구용 기미 치료제인 '트란시노'를 출시했으며 현대약품은 동일한 성분을 지닌 더마화이트를 2009년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현재 트란시노는 보령제약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 중이며 같은 성분을 가진 제품으로는 태평양제약의 '화이트프로젝트', 아이월드제약의 '트랜미'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