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형제간 상속분쟁이 벌어지는 삼성가에 이어 태광그룹에서도 상속 재산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분쟁의 핵심은 삼성가와 마찬가지로 차명 재산에 대한 상속권 청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는 최근 남동생인 이호진(50)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하면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차명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상속권을 침해했다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아울러 이씨 측은 현재 정확한 상속권 침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되면 소송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건강악화에 따른 병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