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검찰이 거액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0)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84)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이 구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은 태광그룹 등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액의 이득을 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 회장이 무자료거래와 회계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고질적인 재벌비리로 이 전 회장에게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의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 등이 구속됐던 기간이 60여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업 회장과 그 모친을 같은 법정에 세우는 일은 없었으며 검찰의 기소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는 등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 전 회장이 취임하기 전 벌어진 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이후 간암 판정을 받고 같은해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체 간의 35%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한 것이 지난 6월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