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자영주유소 연합회(이하 한자련)는 SK네트웍스가 한자련 소속 주유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무차별로 제기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원철 한자련 회장은 "SK네트웍스가 계약서에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은 상호 합의해 결정한다고 했음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했다"며 "특히 영업지역의 경쟁력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했음에도 타 정유사보다 비싸게 공급해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SK에서는 묵살했다"고 말했다.
한자련도 이러한 문제점을 SK측에 제기하고 시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주유소에서는 이러한 SK의 계약위반 사항을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많은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폴을 변경하였음에도 SK에서는 무차별로 주유소를 상대로 가압류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유류공급계약서가 정유사는 주유소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만 주유소는 정유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노예계약임에도 정원철 회장이 SK를 상대로 회원사를 대표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 회장은 "SK네트웍스 측이 먼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주유소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무차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도덕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한자련 관계자는 "SK의 이런 횡포에 불만을 가진 연합회 소속 주유소 업주들이 대거 알뜰주유소로 폴을 바꾸면서 SK의 시장 점유율이 2011년 34.8%에서 2012년 10월 현재 31.8%로 큰 폭으로 하락하자 위기감을 느낀 SK가 무리하게 소송을 남발, 폴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주유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