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수수료를 최대 411억원 과다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7일 한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은이 KIC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009년도에 14개 위탁자산 운용사들과 수수료 체계 조정방안을 반영해 수정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은은 KIC의 국부펀드로서의 정책 목적, KIC의 재위탁 비중 등을 고려해 다른 위탁사들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감사원은 "KIC의 운용상황과 재위탁 비중 등을 검토해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은은 KIC에 높은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KIC의 재위탁 비중이 감소해 재위탁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이 전체 수수료 수익 대비 62.6%에서 최근 3년 평균 43.9%로 낮아지는 등 조정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 결과 한은은 KIC에 최대 411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은은 KIC에 외환보유액 중 일부(200억달러)를 위탁해 운용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대한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결과는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29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