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동양동양증권은 쉰들러의 거듭된 소송은 현대상선에 대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성진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7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35.3%를 보유한 2대주주이며 파생상품 계약관련된 두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7.7%의 지분만으로 현대상선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Nexgen Capital 등 우호주주들이 17.1%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 애널리스트는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우호주주들의 현대상선 투자 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현대상선 주가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쉰들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파생상품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쉰들러가 승소해 파생상품계약의 갱신이나 신규체결이 불가능해지면 현대엘리베이터와 우호주주간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