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배우 김여진(40)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김윤종 판사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지지를 위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김여진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가 가볍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여진은 참가자들이 이미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이후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으며 희망버스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며 "폭력적인 행위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85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지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김여진과 날라리들'을 비롯해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희망버스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 앞으로 모여 지지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