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형마트들이 출점 제한 합의에 앞서 신규 점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달 15일 대·중소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들과 만나 3년간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주요 대형마트는 잇따라 건물을 설립하거나 신규 매장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마트는 지난달 9일 경기 고양시에 이마트 풍산점을 신청해 같은 달 21일 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8만1000여㎡ 규모의 건물로 2014년 12월에 개점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짓기도 전에 점포 등록을 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풍산점이 들어서는 곳은 인구 30만 이상의 신도시라서 (신규 출점 자제 합의안)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홈플러스는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연면적 2만6000여㎡ 규모의 3층 건물 신축 허가를 지난달 17일 받았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대형마트로 사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로 받았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2일에는 대구 남산점의 등록을 신청했다.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지하 4층, 지상 2층, 연면적 10만9000여㎡ 규모를 활용해 2014년 7월에 대형마트 개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과 협의 없이 세운 자체 상생계획을 제출해 보완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경기 용인시 역북동에 판매시설용 지하 2층·지상 6층·연면적 4만1600여㎡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같은 달 20일 이 건물의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측은 "용인에 추진하는 판매시설의 건축심의를 자진 취하했으며 대구 남산점에 관해서는 지역 상인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코스트코코리아도 점포 등록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9일 천안에 연면적 3만여㎡의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 일주일 만에 내년 8월 개점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