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im] 28일 오전 11시 19분 출고된 ‘애플,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 전격 포기’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애플이 D618677 특허를 포기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앞선 기사 내용도 수정했습니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애플이 고유 디자인으로 주장해 온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인 D618677(이하 D’677)에 대한 유효 기간을 단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D’677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후 삼성전자가 D’677이 또 다른 디자인 특허인 D593087(D’087)와 중복된다고 주장해온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인 D’677에 대한 존속포기 각서(terminal disclaimer)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했다. 이로써 유효기간은 1년 여 더 일찍 출원한 D’087과 같아졌다. 따라서 이 디자인 특허에 대한 유효 기간은 1년 여 이상 단축됐다.

D’677은 애플이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해 온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에 대한 것이고, D’087은 스크린과 원형 버튼의 배치방식에 대한 특허다. D’677과 D’087은 각각 지난 2008년 11월 18일, 2007년 7월 30일 제출돼 약 16개월의 차이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12월 6일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번 애플의 디자인 특허 유효기간 단축은 배상금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