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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앱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기능을 활용해 전국의 어떤 토지와 건물이라도 사용자가 지번이나 새주소를 입력하면 면적, 공시지가 등 부동산 정보 대부분을 조회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부동산 정보를 도면과 함께 항공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10월 누적기준 앱 다운로드 횟수는 7만6803건, 접속건수는 1월보다 30% 증가한 249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이 서비스로 전국 관할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민원방문·열람비용 등 연간 6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현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주요건물현황, 전화번호 등 상세 부가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App Store(아이폰), Ollehmarket(KT), Playstore(안드로이드폰), T-store(SKT), U+ appmarket(LGU+)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