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슈넬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자사 제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54개 보유 제품의 1개월 판매 금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급락세다.
슈넬생명과학은 지난 23일 장마감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항을 공시했다.
이날 오전 9시 37분 현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1원(11.85%) 내린 677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슈넬생명과학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의사 등 의료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판촉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락타목스듀오건조시럽 등 54개 품목이다. 판매금지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통질서 교란에 연루된 제품은 판매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