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安, 단일화 최대 고비 속 묘수 찾나…야권 지지층 '초조'

기사입력 : 2012년11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12년11월23일 15:58

- '일괄 타결' 혹은 '결렬' 우려의 목소리도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오는 25~26일 후보등록을 사흘 앞두고 최대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23일 두 후보 캠프에 따르면, 여론조사 문항 절충안을 두고 각각 제안과 역제안으로 맞서는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실무팀' 협상을 '후보간 대리인'으로 격상, 협상 타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야권 지지자층이 초조해지는 데다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면서 50대 자살자까지 나오는 등 양측의 단일화 결렬에 대한 부담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양측은 그간 여론조사 문항으로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각각 '적합도+가상대결'(문 후보측)과 '지지도+가상대결'(안 후보측)을 절충안으로 내세운 상황이라 '대리인 간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적합도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할 야권단일 후보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하냐'를 질문하고, 지지도는 '야권단일후보로 '문·안 후보 중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를 묻는다. 

가상대결은 박 후보 대 문 후보, 박 후보 대 안 후보를 각각 따로 조사해 두 조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날 안 후보측 정연순 대변인은 낮 12시 55분께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 후보를 대신할 캠프 책임자가 만나야 한다고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오전에 제안했고, 문 후보가 동의했다"며 "지금 두 책임자가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대리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 않다. 다만 정 대변인은 "역시 최종 결정은 양 후보가 할 것"이라면서도 "실무협상팀다는 더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할 시간도 물리적으로 결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실무협상이 아닌 '후보 대리인'으로 한 단계 논의의 격을 높여 속도감 있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후보 대리인의 협상'이 양 후보가 합의하는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 우선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후보측은 '적합도+가상대결은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안 후보측은 '지지도+가상대결'이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의 양측 최종안을 절충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는 단순히 명분보다는 유불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적합도'는 문 후보가 앞서고 '지지도'는 두 후보 백중세, '가상대결'은 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던 터다.

실제 문 후보측은 "가상대결은 안 후보쪽이 좀 유리하고 지지도도 (두 후보가) 비슷하다"는 기류다. 안 후보측도 '적합도'보다는 ''지지도'에서 대결하기가 수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여론조사 문항 이외에도 양측이 넘어서야 할 산은 적지않다. 여론조사 문항의 합의점을 도출하더라로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내 처리 문제도 뜻을 모야야 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당시 후보 간 단일화 협상에서는 오차범위내 차이까지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가위바위보에 대선 후보 선출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럴 경우 진 후보측의 지지층 '누수 현상'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여론조사 기관의 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 후보측은 "실제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며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만 선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문 후보측은 "한 곳만 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질문 순서도 중요한데, 한 곳만 한다면 역선택을 제외하기 위해 '가상대결'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 후보측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다.

역선택의 문제 자체도 조정이 필요하다. 안 후보측은 "박근혜 후보 지지층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측은 이제까지 '새누리당 지지자'가 제외돼야 하다는 쪽이다.

이 때문에 '후보 대리인간 협상'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일괄 타결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진다. 

설문 문항에서 어느 한측이 한발 더 물러서면서 '적합도'·'지지도'·'가상대결'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거나 나머지 여론조사 횟수 문제, 역선택 대상 설정 등의 문제를 서로 교환하면서 합의에 이를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의 절충안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대학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가진 통화에서 "당위론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적합도+가상대결'로 가면 문 후보가, '지지도+가상대결'하면 안 후보가 될 것"이라고 단일화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