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자사 백화점 건물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두번째 심문이 22일 열렸다.
재판부가 지난 16일 명령한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비밀준수협약서'와 '투자약정서'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는 신세계와 인천시 법률대리인이 격론을 벌였다.
이날 공개된 투자약정서에는 롯데쇼핑이 매각 이후 임대차계약 승계를 못하거나 명도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 손실을 우려해 인천시가 일정 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명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이미 분쟁을 예상하고 대비한 것이며 인천시는 재원조달을 위해, 롯데는 신세계라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매각절차 진행이었다"며 "다른 업체에는 전혀 제안하지 않았던 비용보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명백한 불평등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투자약정서는 본 계약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 경쟁사가 입점한 물건의 상황상 그러한 조건은 불가피하다"면서 "비용보전도 감정가 이하 매각이라는 매각가격과는 무관한 손실보상적 성격이며 본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두 번째 심문을 마지막으로 심문을 종결하고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받은 뒤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