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도 보증제도가 도입돼 사업자의 조달금리가 인하된 첫 사례가 나왔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23일 청주시 상당구 율량2지구 대원칸타빌 4차 사업장에 '주택사업금융(PF대출) 유동화보증' 제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PF대출 유동화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등급(AAA)으로 PF대출채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시공사 연대보증의무가 면제돼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보증서를 받은 시공사 대원은 PF대출유동화보증을 통해 4%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5% 금리(화성동탄 사업장)로 PF보증을 이용하던 것에 비해 약 1%포인트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원칸타빌 4차는 자영이 시행하고 대원과 성지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총 614가구, 지하2층~지상25층 규모의 사업장이다. PF대출유동화(ABCP발행)는 키움증권에서 맡았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