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정부가 22일 전국 버스업계의 운행 중단을 감안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학교장 재량으로 1시간 가량 늦출 수 있도록 허용했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22일 학교장들의 재량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교통 혼란에 대비해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이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22일 버스업계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등교시간 및 교직원의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