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KBS는 최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가 "KBS가 미지급한 드라마 출연료가 13억원에 이른다"며 '개그콘서트' 출연료에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개그콘서트' 회당출연료를 공개해 해명했다.
KBS는 21일 '한연노 출연료 주장 …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가 개그콘서트 출연료와 관련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KBS가 편성시간대로 '개그콘서트' 개그맨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한연노의 주장에 "개그콘서트 출연료가 편성시간 100분에 맞춰 지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80분 기준에 80% 가산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시간 100분지급(가산지급이 없을 경우)에 비해 44% 초과지급으로 개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이디어회의, 연습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그콘서트'가 단체 협약상 최저 출연료 기준에도 못미치는 액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그콘서트'의 경우 60분 초과 단막극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 80% 가산지급하고 있어 신인에 해당하는 6등급도 회당 49만9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드라마 최저등급 출연료보다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연노 측은 편집된 개그맨들은 과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KBS는 "수십년째 KBS 코미디프로그램에서는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코너가 편집되면 60%로 감액 지급해 왔다"고 맞섰다.
그리고 2005년 공채 개그맨과 배우의 평균 등급이 각각 8등급과 12등급으로 출연료 차이가 배가 넘는다는 주장에는 "탤런트와 개그맨의 등급은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자체가 다르며 방송활동이나 인원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그룹을 공채연도가 같다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소품비, 연습비 등이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는 주장에 "제작비 지급규정에 뮤지컬드라마 등 장기간의 연습이 필요한 경우 연습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개그콘서트'는 일주일 단위로 연습, 녹화가 진행되는 일정으로 연습에 대한 보상은 출연료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연노는 최근 KBS가 미지급한 드라마 출연료가 13억원에 이른다며 촬영거부투쟁에 돌입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