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호종합금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호종금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함에도 '요주의'나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에 증선위는 금호종금에 과징금 416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증선위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금호종금은 우리프라이빗에쿼티(우리PE)가 지분 41.4%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PE는 올 상반기 금호종금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NH증권과 신영증권 등이 본입찰 참가를 포기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