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보증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설명회 참여 대상은 주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이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보상)기준,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의 역무이행 절차,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보상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계약해제(해지) 절차 없이 보증이행하는 방법과 보증사고시 각 기관이 유의해 처리할 사항들을 안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실제 보상업무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설명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