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대형 투자은행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론을 보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정부에서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설립 허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장외거래 중앙 청산소(CCP) 도입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다.
여당측은 오는 19일 다시 논의할 것을 야당측에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IB육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일괄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야당은 IB에 대해 반대하면서 분리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소위가 다시 열린다 해도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 업무 허용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커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높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