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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배출권거래제, 이상과 현실 조화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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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경쟁력과 환경보호 균형적 집행 필요

[뉴스핌=배군득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확정 공포가 임박하면서 기업들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적절히 이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도은진 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제의 균형 있는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라며 “배출권 할당, 유상할당 제외업종 지정 등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연평균 1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이나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 할당량만 배출토록 규정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산업계 반대로 논란이 많았던 배출권거래제가 여야 합의로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후 약 7개월 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확정 되는 것이다.

시행령 입법예 고안이 담고 있는 주요사항은 배출 권거래제의 주무관청과 계획기간 별 무상할당 비율, 그리고 국제경 쟁력을 고려한 유상할당 제외 업종 지정 등이다.

오는 2015년 제도 시행까지는 만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14년에 정부와 기업 간 구체적인 배출권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제정 지난 5월 법안이 통과된 후 정부부처와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주무관청은 환경부 단일기관 체제로 정리됐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부문별 관장체계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환경부 가 단일 주무관청을 맡았다.

배출권거래제에서 가장 중요한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되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환경부가 확보하게 된 것이다.

계획기간별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보면 산업계 우려를 반영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97%, 3차 이후(2021년~)에는 90% 이하를 무상 할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산업계가 받게 될 영향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직접적인 영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과 유상할당 비용 부담이다.

기업 입장에서 온실가스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설비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감축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도 있다.

특히 유상할당을 받을 경우 배출권을 구매할수 밖에 없다.  2차 계획기간까지는 배출 할당량의 3% 수준이나 3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21년부 터는 10% 이상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전기료 인상과 원재료, 부품 등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비용 상승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비율이 7.1%인 점을 고려 하면 발전부문 감축목표 26.7%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화석에너지 등 발전 연료 가격 상승까지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비용 상승 요인이다.

경기 부진으로 불확실성 증가 최근 한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무용론 도 대두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과연 배출권거래제가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배출권거래제에서 가장 앞선 EU도 재정위기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해 난관에 처했고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부 지역단위로만 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실행지 의구심도 많다. 

도 연구위원은 “경기침체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축인 전기차, 태양광 등 녹색산업 성장이 더딘 가운데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우리와 경쟁을 벌이는 중국, 일본 등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소극적인데 우리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인 흐름과 경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유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기업의 사전 대비를 위해 분명하고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제도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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