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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사진=뉴시스/육군훈련소 제공] |
[뉴스핌=이슈팀]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한다고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 1995년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17년 만에 또다시 변경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협력분야와 예술, 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 체육요원으로 변경하고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예술 체육요원은 금품제공,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됐을 경우에는 현역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