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역무별 회계분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통신사업자 회계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간이보고가 가능한 사업자 기준 매출액을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 보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켰다.
간이보고는 전체 영업보고서 서식(30종) 중 2종(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제출하는 방식이다.
또 영업보고서와는 별도로 매년 상반기 종료 후 제출하는 상반기 회계자료의 경우 각 사업자 IR자료 등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를 분리하는 전기통신역무 세부서비스(총 28개) 중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아 회계분리가 불필요한 서비스는 유사서비스(또는 기타서비스)와 통합했다.
한편 최근 LTE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2G, 3G서비스와 같이 LTE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고, LTE서비스 도입 이후 하나의 주파수대역으로 복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구분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이용자 증가를 고려해 서비스별 요금수익을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알뜰폰 활성화로 인한 이동통신사업자 도매제공수익 증가를 고려, 이동통신사업자 도매제공수익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변경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19일 관보게재를 거쳐 2012년 영업보고서 작성 시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