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목희 "단일화 담판 OK…요구·강박 안한다"

기사입력 : 2012년11월09일 09:57

최종수정 : 2012년11월09일 09:57

-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 인터뷰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9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 중 하나로 '담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일단 담판에 응할 수 있고 분위기가 되면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왼쪽)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이 본부장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두 후보 간의 담판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안 후보 측의 입장을) 알고 있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안 후보측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강박하는 방식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문 후보측의 확고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두 후보측이 선호하는 단일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 후보 측에선) 단일화 방식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 ▲세력통합을 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하는 방식과 관련해 "예컨대 TV토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하게 국민에게 두 후보의 자질, 역량, 도덕성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건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대승적 관점에서 비전과 정책을 국민 마음에 와 닿게 하면서 양보와 결단으로 단일화 협상을 잘 마무리할지에 달렸다"고 역설했다.

양측이 '새정치공동선언' 마련을 위해 실무협상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선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단일화 방식 논의를 위한) 다음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안 후보 측이 전날 문 후보 측의 '언론플레이'에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선 "정치권의 평소 화법으로 하는 얘기가 안 후보 측에는 부담이 되거나 협력적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 (캠프 내) 모든 분에게 특별히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TV토론 무조건 해야"

이 본부장은 8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도 두 후보 간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TV 토론은 무조건 해야 하고 (국민에게 두 후보를 알릴) 다른 방식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선 "안 후보는 9월18일까지 완만하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문 후보는 완만하지만 상승하고 있다"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도 문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구도는 안정적인 변화 대 불안한 변화"라며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일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라고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이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여론조사만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국회의원도 투표로 뽑는데 대선 후보를 여론조사 만으로 뽑을 수 없다"면서 "문 후보는 100만 명이 뽑아 후보가 됐는데 3600명의 여론조사로 다시 후보를 정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또 "국민의 직접 참여가 기본이 된다면 다른 어떤 방식도 안 후보 측의 제의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여론조사 비중을 50%로 하든 70%로 하든 국민 참여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첫 실무팀 회의가 열린 '새정치공동선언' 협의와 관련해 "약간 토론하고 내일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합의하고 두 후보가 공동선언을 하면 그럼 11일에도 단일화 방식을 협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쪽 진영 간의 '국민연대'에 대해서는 "국민연대는 민주당 안의 세력과 이명박 정권의 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연합하거나 통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진보 정당과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가 연합 내지는 통합을 해서 대선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