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주 5억 민사소송 승소, 법원 "전 남자친구 주장 신빙성 없어"
[뉴스핌=김인규 기자]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최승록)는 8일 방송인 한성주(38)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5억원을 지급하라"며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금과 폭행이 원고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신빙성을 얻기 힘들어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집단 감금 및 폭행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자료를 원고가 작성하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한 증거에 불과하다"면서 "원고의 평소 성향과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원고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했으며, 위자료와 피해 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8일 열린 재판은 5억원 짜리 민사소송의 선고다.
[뉴스핌 Newspim]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