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2013년부터 한글날(10월9일)이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7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12월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날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1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공휴일에서 동반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