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11~12월 중 스마트폰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안전대책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스마트폰 전자금융앱을 제공하는 82개 금융회사 중 은행 7개, 증권 3개, 여전사 2개 등 총 12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금융 안전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스마트폰 금융 보안대책 및 스마트폰 앱 위·변조 방지대책 등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 백신프로그램 적용 여부 ▲ 입력정보 보호대책 적용 여부(보안키패드) ▲ 금융정보 종단간(End-to-End) 암호화 적용 여부 ▲ 폰 임의개조(루팅, 탈옥) 탐지 및 차단 ▲ 앱 무결성 검증기법 적용 여부 ▲ 앱 자체 보호기법 적용 여부 ▲ 앱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자체/전문기관) ▲ 위·변조 앱 모니터링 ▲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IT감독국 김윤진 IT총괄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스마트폰 전자금융에 대한 해킹 및 불법인출 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적 미비점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