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경찰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넥슨등 인터넷기업 14개사에 대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넥슨, 엔씨소프트, SK컴즈등 14개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적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중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13개사는 기소의견으로, 1개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불기소 의견이 적용된 곳은 NHN이다. NHN의 경우 내부적인 방지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불기소 의견이 적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아침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기업 총 14개사를 성남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며 "대부분 범죄혐의가 입증돼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터넷기업측에서 영업상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도 함께 검찰에 전달했다"며 "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의도적이지는 않은 듯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자결제(PG)업계를 시작으로 통신업계와 포털업계, 게임업계등 30여개 IT업체에 대해 전방위 개인정보유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방향은 휴대폰을 통한 소액전자결제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건넨 의혹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제공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병행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자결제업계를 비롯해 포털업계와 게임업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