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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하성 " 증세용 종부세 부활 반대…토빈세 도입 찬성"

기사입력 : 2012년11월05일 10:52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11:40

- MB정부, 대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문제

과다 주택소유 - 부유층 누진세 적용 적극

토빈세 찬성, 그러나 세수확보 실효성은 미지수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재벌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

[뉴스핌=이영태 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고려대 교수)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증세방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부활에 대해 "옛날로 돌아간다면 절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3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장 본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의 한 커피숍에서 가진 온라인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종부세는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1인 1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위한 것이고 5년 전, 10년 전과 달리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앞으로 주택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며  "과거 주택투기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구조에서 논의됐던 것을 지금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논란은) 우리나라가 1인 1가구일 때는 당시 오랜 세월 동안 소득이 축적되고, 축적된 소득으로 집과 자산이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올라 난리가 난 것"이라며 "비싼 아파트에 '원주민'이 있고 특히 노인들 중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데 자산만 있는 사람들이다. 그분들한테 '집팔고 싼 데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선진국과는 (주택소유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현정부가) 장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임대 주택이 공급이 안되니까 현 정부가 극단적으로 2주택만 갖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허용을 했고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투명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다한 (주택소유) 부분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는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생산적이지 않고 주거복지를 부여하지 않은 투기적인 것과 유휴자산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개인별 합산으로 부과했고 지난 2006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은 후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장 본부장은 외환거래세(토빈세)와 관련해선 "도입에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다만) 그게 (세수확보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빈세) 세율을 얼마로 정하는지 못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1%, 2%, 3%가 아닐 거고 처음에 토빈이 제안한 것도 0.X%로 낮은 것"이라며 "지금 외환거래에서 0.X% 확보해서 확보되는 세수는 전체 세수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토빈세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을 규제하는 세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자금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토빈세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이전에 재정 투명성과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등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충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GDP(국내총생산)대비 2%p(포인트) 정도 내려갔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대기업과 재벌에 줬던 것"이라며 "낙수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해야 하고 GDP를 1300조로 보면 그것(대기업 감세 철회)만 해도 26조"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는 아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부담인 국민 부담률도 (이명박 정부에서) 1.4%p 정도 내려갔다. 그게 18조 정도 된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되돌리는 것과 합치면 40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4대강 사업에 22조 이상이 들어갔는데 재정을 쓰지 않는 것으로 지난 4년으로 따지면 1년에 5~6조 사이"라고 덧붙였다.

장 본부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내놓은 것(복지정책)을 시민단체 등이 평가한 것을 보면 약 45조 내외"라며 "그러면 벌써 근접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 늘어나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며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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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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