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 허용, 즉 계약사무처리준칙 변칙운영으로 자회사에 시설공사의 96%를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는 ‘계약사무처리준칙’에 의해 공사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중앙회 출자법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이후 농협금융의 공사대금 2억원 이상, 경쟁입찰 대상 시설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110건 가운데 수의계약이 106건(96.4%)에 달하고, 금액 역시 전체 445억 가운데 425억이 수의계약으로 맺어졌다.
또한 이 106건은 모두 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101건, 379억4,400만원)과 농협정보시스템(2건, 36억6,100만원), 농협교류센터(3건, 9억2,200만원) 등 자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기운 의원은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의 계약사무처리준칙을 변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경제 민주화와 정면 배치된다”며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의 일감 몰아주기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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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