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NH농협은행과 농협조합 직원들의 횡령과 자금 유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식품위 소속 김승남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8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NH농협은행은 2009~2012년 9말까지 총 17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38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83.2%에 달하는 316억원이라고 밝혔다. 조합의 경우에는 총 121건이 발생해 이중 회수 되지 못한 금액이 176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의 유형을 보면 내부직원의 횡령 및 유용 건이 농협은행은 65.5%, 조합은 41.3%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에 횡령 및 유용으로 피해를 본 금액의 79.5%(119억원)가 회수되지 못했다.
특히, 부산 구포지점의 경우에는 타점권 계수조작을 통한 허위입금 횡령으로 약 79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69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김승남 의원은 "회수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의 경우에도 횡령 및 유용이 2009년 15건, 2010년 11건, 2011년 10건), 2012년 9월말 14건 등으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갈수록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건 당 금액 또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은행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실명제나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18.6%(55건/295건)에 달했다.
중앙회의 경우에도 해외금리선물 투자로 입은 손실을 축소시키기 위해 조작을 통해 계속 거래함으로써 추가 손실이 196억원이나 입었다.
김 의원은 "금융업의 기본은 신뢰에서부터 시작된다. 내부 직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일반국민과 농어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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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