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제주=뉴스핌 김연순 기자] "지난 10년간 대부업은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했지만, 연속된 금리인하와 연체율 상승,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역대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은 대부업 출범 10주년을 맞아 18일 제주도 타미우스리조트에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향후 타금융업권 보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돼 있는 대부업 차별 규제사항을 개선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국대 심지홍 교수 사회로 진행된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는 대륙아주 법무법인 노미리 변호사가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고, 성균관대 박덕배 교수, 인하대 이민환 교수,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손종주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노미리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불법 사채업자의 행위들이 마치 대부업계의 일반적 현상인 듯 여론이 형성됐고, 국회와 정부는 대부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정하게 확대하는 육성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대부업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고자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실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이것은 대부업자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타 금융업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대부업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 불편 부당한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타 금융업에는 없지만 대부업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로 ▲ 자금조달 방법의 명문규정 미존재 ▲ 법인세법의 불리한 적용 ▲ 이자율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처벌 ▲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의 이중검사 ▲ 소득증명서 미제출자 대한 3백만 초과 대출금지 ▲ 대부 및 대부중개 상호의 강제 사용 ▲ 금융관계법령 이외의 타 법률 위반시에도 대부업 등록 제한 ▲ 대부업 광고시 필수표시사항 및 경고문구 사용 의무 ▲ 대부업체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법조항을 꼽았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번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수렴된 각종 의견을 종합해, 연내에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불법 사채시장의 병폐를 막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 대부업에 대한 감독시스템의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며, 대부업이 서민금융시장의 중심축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대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국민생활 편익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석승 협회장을 비롯해 50여 개 중대형 대부업체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사법당국 관계자 등 20여 명의 외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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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