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이폰4, 아이패드2 판매 및 A/S에는 당분간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애플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까지다.
재판부는 “애플의 50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애플의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제품 폐기를 선고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애플의 이번 가처분이 받아드려짐에 따라 항소심 판결 이전까지 제품 판매, A/S 등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애플이 삼성전자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에 배당된 상태로 내년 초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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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