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성식 "문재인측 낡은 '정당후보론' 딱하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11일 14:14

최종수정 : 2012년10월11일 14:14

- 기자들과 일문일답…"문 후보 고유의 정치적 자산 이야기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 측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측의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정당 후보론'과 관련,  "국민에게 식상한 정당론을 내세운 모습이 딱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측 공동선대본부장(가장 오른쪽) [사진=뉴시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만이 가진 고유의 정치적 자산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후보는 훌륭한 점이 많았지만 추석 이후 캠페인에서 확장성이 한계를 보이고 경쟁력 측면에서도 낮아 보이니까 국민에게 식상한 정당론을 내세우고 있다"며 "국민은 대립으로 얼룩져왔던 낡은 정치의 틀을 제대로 바꾸어야 민생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5번이나 했고 총선도 7번이나 했는데 (기존 정치권·정당에서) 정치 쇄신하겠다고 많이 얘기했지만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더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 식상한 정당론을 내세우는 것은 (문 후보·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측의 정당혁신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위해선 좀더 구체화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못 알아듣는 체 하는 것 같다. 실제로 못 알아듣는다면 본인들의 쇄신의지와 역량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며 "(제가 보기에는) 못 알아듣는 체 하는 것 같다. 딱하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성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안 후보가 (국민의) 열망을 받아 기존 대통령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국회를 존중하고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과제를 열심히 설득하고 협력한다면 기존의 싸우는 국회보다 훨씬 낫다"며 "국민의 열망 속에서 변화의 열망을 담아 안 후보 정부가 탄생하면 이것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면 기존 정치세력에게 협력의 정치를 받아낼 수 있다"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개인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라고 부연했다.

또한 "기존의 민의를 왜곡해온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안 후보만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도 했다.

안 후보가 무소속으로 승리해 정부를 꾸리면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겠지만, 단일화로 가도 기존 정당의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단일화와 관련된 논의는 부적절하다"면서 "안 후보는 충실한 소명을 다해 나가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적절한 때가 되면 디벨로프(진전)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의 인선에 대해서는 "각 후보 진영들이 빨리 정돈돼서 후보 중심으로 멋진 레이스를 하기를 기대한다"만 답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