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상시화하고 보험사기 제재강도 역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영업이익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한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상설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특징은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누수에 따른 전체 국민의 부담 증가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보험사기 규모에 비해 적발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1년 적발비율은 12%에 불과해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상황. 특히 보험사기 처벌 실형은 24%에 불과해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약해 사회 경각심 제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금 청구 후에야 착수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후 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적발이 되어도 대부분 처벌수준이 미약해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FRS 도입 부작용 역시 최소화 시켜야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 미비'로 인한 악용사례 발생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 "IFRS에서 규정되지 않은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악용해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들이 퇴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코스닥상장기업 중 201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2011년 영업손실 기록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이 될 수 있었던 기업은 총 57개사였는데, 이 중 16개사는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이어 "IFRS는 원칙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회계처리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시행 초기여서 우리 기업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IFRS를 잘못 해석․적용해 불가피하게 회계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기업들은 행여 회계위반으로 중조치를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