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NH농협증권, 신영증권 등이 신입공채 입사지원서에 재산정도 등을 기재토록 해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신입 채용 입사지원서에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무관한 지원자의 재산상황, 가족의 최종학력 및 직장, 월수입 등의 항목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폐단을 즉시 없애고, 기업들이 차별과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표준 양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입사지원서에 '재산정도' 항목을 두고 지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가액을, 신영증권은 지원자의 재산상황(동산, 부동산 가액), 주거지 평수(건평, 대지) 등을 적도록 했다.
그는 "증권사가 입사지원 시 구직자에게 재산정도 항목을 요구하는 것은 인맥을 통해 영업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검열'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의 경우에도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학력 및 경력만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NH농협증권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난해까지 입사지원서에 '재산정도' 항목이 있었으나 올해 없앴다"며 "관행적으로 적도록 돼 있던 부분이었고, 입사시 검증하거나 중요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