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8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입각해 저축은행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별 저축은행 검사 결과 등에 따른 부실징후를 조기 인지해 증자·M&A 등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건전경영을 바탕으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불법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 후순위채 발행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편법·우회 대출 규제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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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