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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원유 관세 산업경쟁력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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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현재 원유 수입 시 부과하고 있는 관세 3%p를 인하하면 석유제품 전반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가 인하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1만개 이상 만들어 질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생계 수단으로 사용이 많은 소득 하위계층이 상위 계층보다 소득 대비 효과가 4배 높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재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가공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석탄, 철광석 등 산업에서 원유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 원재료에 대해서는 0%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유는 수출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정유산업의 핵심 원재료이자 석유화학이나 철강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의 에너지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3%의 기본관세가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관세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 인하를 정부에 제안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관세는 과중한 편이다. 2011년 말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휘발유, 경유 등 가공제품이 아닌 원재료인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 뿐이다.

미국은 그러나 0.1~0.2%, 호주도 0.3~0.4%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3%의 관세 부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산유국으로서 전체 원유 소비의 0.4%만 수입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원유 관세 부담은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원유 관세를 인하한다면 국민 경제적인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3%가 부과되고 있는 원유 관세를 0%로 인하하게 되면,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용 및 발전용 제품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기름값이 최대 2.7%까지 인하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0.244%p 인하되고 가계 전체 소비자후생은 약 1조원(가계 평균 약 7만 2000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난방, 영업 등을 위해 총소득에서 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대비 최대 4배 정도 유리해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물류·석유화학·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기초화학 등 제조업에서 2200여명, 운송·도소매 등 서비스업 약 8000명 등 국가적으로 고용도 총 1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관세인하가 정유사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부가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낮췄을 때에도 정유사들이 바로 공장도 가격을 인하해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도 일부에서 정유사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윤을 가져간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4개 정유사의 올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9% 증가하였으나 유가상승과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오히려 순이익은 69.9% 감소하여 순이익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경유 등의 정유부문의 경우엔 7600억원의 적자(-1.1%)가 발생했다. 이는 해외 업체인 쉐브론 11.1%, 엑슨모빌 10.1%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하고, 멕시코만 원유 누출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BP사 2.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경제 전반의 산업경쟁력, 소비자후생, 물가, 소득재분배, 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광석, 석탄 등 다른 원재료처럼 원유도 수입 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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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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